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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회원분류
○ 일반회원 : 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 또는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부담금을 저축(불입)하는 회원
○ 특별회원 :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에 가입하고 퇴직시 적립형공제연금 상품으로 가입한 회원 및
                     적립형공제연금을 수령 중인 회원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 후 5년이후 적립형공제연금 가입이 가능
- 별도 가입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특별자격이 부여됩니다.
■ 일반회원가입
일반회원 회원가입 바로가기 적립형공제급여 (매월 적금 납입) 에 가입하시려는 사회복지 종사자
■ 회원자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및 공제회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회원 대상 소속 기관(관련 근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직종무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세부 구분 아래 표 참고
민법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기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관 제5조제8호)

<참고> 정관 제5조(회원 자격조건)
1.「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7. 공제회 임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 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세부 구분(사회복지시설의 분류)
관련 법률(약칭) 시설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아동)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시설(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일시지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지원시설(일반지원, 청소년지원, 외국인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센터
성폭력방지법 보호시설(일반보호, 장애인보호, 특별지원보호, 외국인보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입양특례법 입양기관
가정폭력방지법 보호시설(단기보호, 장기보호, 외국인보호, 장애인보호),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농어촌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식품기부법 기부식품등지원센터(푸드뱅크, 푸드마켓)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기관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