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여행배상책임공제

■ 여행배상책임공제란
사회복지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야외프로그램(행사)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행사참가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이용자 등 참자가 보호 : 각종 야외 프로그램(행사) 참가자에 대한 신체적/물질적 손해 보호
3) 사회복지시설 및 임직원 보호 : 시설 운영자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호

■ 공제상품의 장점
1.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20% 내외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기존 여행자 보험 가입에 따른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공절차가 생략됩니다.
3. 최초 1회 가입으로 1년간 보장됩니다.
행사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던 기존 여행자 보험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4. 무보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야외 프로그램(행사) 전일까지 간략한 행사내용만 통보해주시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