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의료지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
1. 초진기록지
2. 진단명, 진단코드 기재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선택(처방전제외)
3. 입원 영수증, 통원 일자별 병원영수증 (카드전표 불가)
4. 입원,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산재 처리시, 산재 완료 후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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