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회원대여


■ 상품소개
회원대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장기저축급여 납입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상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정회원(원금125만원이상)
○ 대여내용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대여이율 4.5%  
대여한도 장기저축급여 총납입액의 80% 범위
(신청금액은 신규/추가 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단, 인당 최대 3천만원 까지, 10만원 단위
신청 가능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여 가능액 조회]
대여기간 1년
(연장가능)
회원대여 연장시 금리는 시작당일 대여금리 적용
(만기시 연체 없이 이자납부시)


■ 가입
○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개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여 가능액조회 › 대여신청 버튼 클릭 ›
  대여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 지급일
- 18시 이전 서류제출 → 익일 오전 지급
- 18시 이후 서류제출 → +2근무일 이내에 오전 지급 (ex)월요일 18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 지급
※ 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대여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금 문의전화:02-3775-8822, 8845
○ 구비서류
대여신청서 (대여신청서 전자서식 모두 작성 후 저장) 제출
(장기저축계좌 이외의 계좌 선택 시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필요)

■ 상환
○ 상환방법
- 본회 지정계좌에 이체상환(하나은행 106-910030-7290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이자 연단위 후취/원금 일시상환
- 조기상환 가능, 수시로 대여금의 일부 상환가능(수수료없음), 부분상환시 10만원단위 상환가능
- 안내받은 상환금액을 기준일 24시 전까지 입금해야하며, 해당금액과 상이한 금액 입금 시 상환 처리 불가능
※ 중도 상환 시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대여현황 > 상환 클릭 > 이자 및 계좌 확인
혹은 공제회 대여 담당자(전화 02-3775-8822)문의하여 대여잔액 및 이자 확인 후 안내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금 상환을 위해 확인하신 금액은 이자가 일할계산 되므로 상환예정일 당일에 한해 유효한 금액이며,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처리됩니다.
○ 연체
- 연체이율 연 14%,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부터 입금일까지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징수
-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연체 시 담보된 장기저축급여를 직권해지 후 상계처리
○ 재약정 방법
- 회원대여(담보대여) 만기 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만기 상환 안내문자에 표시된 대여 기간(1년)의 대여금 이자를
  납입하고 대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만기상환 안내문자는 대여 만기도래 1개월 전 시점에 발송해드립니다.
※ 기존대여 재약정 신청서는 이자를 납입 하신 후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십니다.
※ 기존대여 재약정이자율은 이전 이자율이 아닌 재약정 대여실행 시 결정한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 회원대여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