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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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이율 | 대여 담보 상품 별 금리 + 0.25% | - 담보가능상품 : 적립형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 - 대여 시작 당일 기준 담보상품의 적용금리에 가산금리(0.25%) 적용 |
대여한도 | 담보 상품 별 총납입액의 90% 범위 ※ 신청금액 : 신규/추가 건당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개인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공제상품]에서 '대여 한도' 확인 가능 |
대여기간 | 1년 (연장가능) |
회원대여 연장시 적용이율은 연장 시작당일의 대여이율 적용 (만기시 연체 없이 이자 납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