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저축/연금 저축/연금 공제보험 복지서비스 공제회 소개 소식&정보 마이페이지 회원대여(저축 담보대여) 적립형공제급여 적립형공제연금 디딤돌공제급여 목돈수탁급여 회원대여(저축 담보대여) 회원대여 (저축 담보대여) 저축담보(적립형, 디딤돌, 장기저축) 한도내 필요자금 대여 저축담보(적립형, 디딤돌, 장기저축) 한도내 필요자금 대여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대여이자율 대여담보 저축별 적용금리 +0.25 %p (지급일 기준)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신청안내 상환안내 재약정안내 연체 및 담보권 행사
회원대여(저축 담보대여) 신청대상 공제급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일반회원 대여한도 저축 담보별 납입금 90% 범위 * 신규/추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신청 가능 대여기간 1년(재약정가능) 연체이율 연1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만기 일시상환 OK 중도상환 OK (전액 또는 부분) * 부분상환 10만원 단위 상환 가능 * 이자는 상환일 기준 일할 계산
유의사항 목돈수탁급여 담보 대여 불가 저축 납입원금 112만 원 이상 시 대여 신청 가능 대여신청 후 필요서류 접수 시 대여 진행 저축 담보 한도 내 추가 대여 가능 저축 해지(퇴직/만기/중도)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회원대여 재약정 시 적용이율은 재약정 시작 당일의 대여이율 적용(단, 연체 없이 만기 이자 납부 시) 저축 담보 금리 변경 시 대여금 지급일 기준 대여이자율 적용 문의 대표번호 02-3775-8899 (ARS 4번)회원복지서비스/대여 (ARS 2번) 회원대여
신청안내 신청방법(신규/추가) STEP 01 개인 로그인 STEP 02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회원대여현황 ▶ 회원대여가능액 조회 STEP 03 대여신청(클릭) ▶ 회원정보 확인 ▶ 대여신청서 (전자서명) STEP 04 대여 승인 ※ 필요 서류 : 대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자서명) ※ 저축 출금 계좌 외 본인 명의 타 계좌 선택 시 통장사본 제출 필요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 됨 대여금 지급일 - 회원대여 신청서류 접수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예 : 월요일 접수 → 화요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 금요일 접수 → 다음주 월요일 지급) ※ 대여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대여 신청서 접수 후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안내 일시상환 대여금 전액 + 대여이자 (연 단위) 중도상환 전액 대여금 전액 + 대여이자 (상환일 기준 일할계산) 부분 대여금 일부 + 대여이자 (상환일 기준 일할계산) 저축 상계 저축(담보)의 급여금 지급시 '대여금 + 대여이자' 상계후 잔여급여금 지급 [중도상환 시 상환금액 확인 방법] ①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대여현황 > 상환 (클릭) > 이자 및 계좌 확인 후 송금 ② 공제회 문의 > 이자 확인 후 안내 계좌로 송금 ※ 대여금 상환을 위해 확인하신 금액은 이자가 일할 계산 되므로 상환예정일 당일에 한해 유효한 금액입니다. 안내 금액과 다른 금액이 입금될 경우 상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환하는 당일 금액을 최종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저축 상계 처리 방법] 저축 퇴직/만기/중도해지 시 대여건이 있는 경우 ① 공제회 문의 > 상계처리 확인문자 > 저축 퇴직/만기/중도해지 신청 > 청구서 접수
재약정 안내 신청기한 대여 만기일로부터 1개월 ~ 3일 이전까지 신청 절차 1 만기안내 만기 1개월 전 문자 발송 2 이자 확인 및 납입 나의공제상품 (회원대여 현황) '만기시 이자' 확인 후 납입 3 재약정 서류 안내 이자 납입 완료 후 서류 접수 문자 안내 4 재약정 신청 나의공제상품(회원대여 현황) 재약정 (클릭) 회원정보 확인 신청서 접수 (전자서명) 5 재약정 실행 기존대여만기일 재약정 실행 팝업이 차단된 경우 대여신청서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1. 웹브라우저 - 상단 ‘설정 및 기타’ - ‘설정’ 클릭 2.검색창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3.기본동작 ‘차단됨 (권장)’ 해제 진행 기타사항 자동연장 되지 않으므로 재약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재약정 절차 진행 필요 대여만기상환 안내 문자는 대여 만기일 1개월 시점에 발송 재약정 시 이자율은 기존 이자율이 아닌, 재약정 대여 실행 시점에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함
연체 연체 연체이율 : 연 14% - 대여만기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입금일 전일까지 미상환 대여금 +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 징수 기타사항 - 대여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 저축담보 건 직권해지 및 상계처리 후 남은 급여금 지급
담보권 행사 대여금 수령 후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공제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또한 회원의 대여금 채무와 저축급여금 채권은 그 기한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퇴직, 회원의 탈퇴 등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때 2. 대여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 3. 담보된 회원 저축급여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채권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채무양도 등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