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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공제급여
- 사회복지인의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만기 후 수령하는 연복리 저축상품
- 가입 시 회원자격 부여와 함께 다양한 회원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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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이자율)
- 최대 연복리 (연동금리)
- 4.00 %
2026.08.27 기준
- [참고] 공제급여(적립형/디딤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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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공제급여
급여율(이자율)
2026.08.27 기준
• 연동금리, 한국은행기준금리(3.00%), 2026년 8월 27일기준
| 구분 | 3년 만기 | 5년 만기 |
|---|---|---|
| 총 납입회차 | 36회 | 60회 |
| 이자율 (연복리) |
3.75% | 4.00% |
| 이자율 산정방식 | 한국은행기준금리 (3.00%) + 가산금리 / 연동금리 | |
| 가산금리 0.75% | 가산금리 1.00% | |
| 이자소득세 | 일반과세 15.4% |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 대상 | |
기준금리의 조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반영 됨
가산금리의 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됨
현재 급여율(이자율) 기준, 납입기간 동안 산정한 예상금액으로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급여율(이자율) 변동 및 소득세법 개정 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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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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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회원정보 수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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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정 후 [수정] 클릭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ARS 1번)
상품가입 신청기간 : 2025.08.01 ~
| 납입일자 | 3년만기 (가산금리 0.75%) |
5년만기 (가산금리 1.00%) |
|---|---|---|
| 2025.08.01 ~ 2026.07.15 | 3.25% | 3.50% |
| 2026.07.16 ~ 2026.08.26 | 3.50% | 3.75% |
| 2026.08.27 ~ | 3.75% | 4.00% |
가산금리 조정 절차
1 회원가입 신청
2서류 접수
3 가입 완료
4 회원 대기중
5 회원가입 승인
필요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PDF 형태 파일 저장 또는 팩스 송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출금일자
추가출금
기타사항
| 구분 | 출금일 | 출금대상 |
|---|---|---|
| 정기출금 | 1일 | 출금일 1일 신청 회원 |
| 26일 | 출금일 26일 신청 회원 | |
| 추가출금 | 10일 | 전월 26일 및 당월 1일 미출금 회원 |
※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출금
회원정보 수정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회원정보 → 하단 [회원정보 수정]클릭 → 정보
수정 후 [수정]클릭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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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공제상품 ’
변경신청 / 서류접수
접수 확인
변경 반영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 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 완료시
육아휴직, 병역복무, 개인휴직 등으로 디딤돌공제급여 납입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납입 유예 가능
문의
| 구분 | 만기해지 | 중도해지 |
|---|---|---|
| 필요서류 | ① 급여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
|
| 급여금 | 원금 + 부가금 전액 | 원금 + 부가금 일부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기준 참고) |
| 이자 소득세 | 일반과세 15.4% |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 대상 | |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납입기간 | 1년이상 | 2년이상 | 3년이상 | 4년이상 |
|---|---|---|---|---|
| 중도해지지급률 | 20% | 30% | 30% | 40% |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기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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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공제상품 ’
만기신청/서류접수
① 급여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접수확인
만기급여금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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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공제상품 ’
해지신청/서류접수
① 급여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접수확인
중도해지급여금
출금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 시 통장 사본 첨부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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