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지급대상 / 청구일 기준 | 비고 |
|---|---|---|
| 일반회원 | [장기저축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12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다수 상품 가입 시 상품별 구좌수 합산가능. 납입횟수는 상품별각 12회 이상이어야 함. [적립형공제급여]를 12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 120구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부부 모두 일반회원이고, 지급대상이면 각각 복지급여금 청구 가능 유산 및 사산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다출산은 자녀수만큼 지급 |
| 구분 | 지급금액 | 비고 |
|---|---|---|
| 첫째 | 20만원 | (*2024.1.1.개정) |
| 둘째 이상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