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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복지급여금

■ 지급대상 및 지급금
대상 지급대상 / 청구일 기준 비고
일반회원 [장기저축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 중
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다수 상품 가입 시 상품별 구좌수 합산가능. 납입횟수는 상품별
각 12회 이상
이어야 함.

[적립형공제급여]를 12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 120구좌 이상
납입 중
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부부 모두 일반회원이고, 지급대상
이면 각각 복지급여금 청구 가능

유산 및 사산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다출산은 자녀수만큼 지급
○ 지급금액
구분 지급금액 비고
첫째 20만원 (*2024.1.1.개정)
둘째 이상 30만원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회원 기준, 일반 혹은 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청구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
2)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또는 적립형공제급여 출금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 선택 시 제출)
※ 청구한 복지급여금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개인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합니다.

■ 처리절차
복지급여금이용절차

     가입신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