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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공제급여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복리 적용 맞춤형 저축상품
- 재직 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하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
적립형공제급여 상품안내
■ 예상 금액 (퇴직기준 조회)
월 납입구좌 납입기간     년     개월 적립형공제급여 예상금액 조회
총 부담금 부가금(이자)
세금 세후 지급액
※ 현재 급여율(이자율) 기준, 납입기간 동안 산정한 예상금액으로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 급여율(이자율) 변동 및 소득세법 개정 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장기저축급여 납부 중인 회원은 적립형공제급여 가입불가.
단,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으로 전환 가능함. [고객마당 - 자주하는 질문]
○ 퇴직일 이후 발생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퇴직급여 지연청구로 인해 발생된 세제혜택은 회원에게 귀책이 있음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보건 계열 회원은 최소 1구좌(만원) ~ 최대150구좌(만원)까지 신청 가능
단, 직무에 따라 가입 가능 구좌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마당 - 자주하는 질문]
○ 금리산정기준
* 금리 산정 기준 : 지표금리 (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 (0.50~2.00%)
* 금리 최종 결정 : 매년 상/하반기 결산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리 결정
■ 회원의 의무사항
○ 회원님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원활한 안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정보 수정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회원정보 > 하단 [회원정보 수정] 클릭 > 정보 수정 후 [수정] 클릭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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