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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돌봄업무 수행 중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의 상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 기타 공제회에서 인정한 이와 유사한 업무 (응급안전 포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각 사업안내 공제 가입 명시 / 보건복지부 발간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p.105-110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에 배상 및 상해보험료 별도 배정 ■ 예산운영 기본원칙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및 기타 보험료 - 배상상해보험료는 1인당 35,000원으로 집행 가능 |
| p.158 |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공통] ■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보험보험 가입 여부 감독 ■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 제공인력 안전 - 상해보험 가입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상해보험 가입 등 지속적으로 제공인력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운영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담보 | 보상한도 | 비 고 |
|---|---|---|---|
| 배상책임부문 | 대인 배상 | 대인 2억원 (1인당/1사고당) |
피공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
| 대물 배상 | 2천만원 (1인당/1사고당) |
||
| 형사 방어비용 | 5백만원 | 형사소추를 당해 구속되었거나 기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 | |
| 형사 벌금 | 2천만원 | 형사소추를 당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된 벌금 |
※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담보 | 보상한도 | 비 고 |
|---|---|---|---|
| 상해부문 | 상해사망 | 3,000만원 (업무중일 경우 5,000만원) |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하는 담보의 내용대로 보상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장해율 (업무중일 경우 5,000만원*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한도)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 상해 의료지원비 | 사고건당 50만원~500만원 |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
| 정신적 피해 의료지원비 | 사고건당 30만원 | 업무 중 사고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소견)을 받은 경우 | |
| 업무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사고건당 20만원 | 업무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2022.1.1 계약부터 적용) |
※ 담보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02 산업재해(산재) 처리와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03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 급수 | 본인부담 병원비 | 지급금액 |
|---|---|---|
| 1급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
| 2급 |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450만원 |
| 3급 |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400만원 |
| 4급 |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350만원 |
| 5급 |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6급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250만원 |
| 7급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200만원 |
| 8급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급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00만원 |
| 10급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0만원 |
가입 및
보상문의
(전화) 02-3775-8832 , (팩스) 0505-361-9596
STEP 01
배상 : 사고경위서 작성
상해 : 구비서류 준비
STEP 02
서류 발송
STEP 03
공제금 심사 및 지급
| 유형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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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 대인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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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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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방어비용 형사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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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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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사망 (서류 일체 원본 등기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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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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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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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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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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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의료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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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 의료지원비 |
|
| 업무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의 사망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회는 공제금 지급을 위한 업무(추가 서류 요청, 보상심사 및 조사 등)를 전문 제휴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