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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돌봄업무 수행 중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의 상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돌봄(담보)업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 기타 공제회에서 인정한 이와 유사한 업무 (응급안전 포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공제상품 가입의 필요성

각 사업안내 공제 가입 명시 / 보건복지부 발간

페이지 주요 내용
p.105-110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에 배상 및 상해보험료 별도 배정

■ 예산운영 기본원칙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및 기타 보험료

- 배상상해보험료는 1인당 35,000원으로 집행 가능

p.158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공통]

■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보험보험 가입 여부 감독

■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 제공인력 안전

- 상해보험 가입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상해보험 가입 등 지속적으로 제공인력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운영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장점

  • 1. 공제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 2. 배상, 상해 위험뿐 아니라 노인돌봄 서비스에 고유한 특이위험까지 담보합니다.
  • 3. 종사자 인원 변동에 따른 기관의 계약관리 업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