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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란?
체계를 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들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이 아래의 돌봄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돌봄(담보) 업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 기타 공제회에서 인정한 이와 유사한 업무 (응급안전 포함)

■ 보험가입의 필요성
- 각 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발간
페이지 주요 내용
p.115-120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에 배상 및 상해보험료 별도 배정

■ 예산운영 기본원칙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및 기타 보험료
 - 배상상해보험료는 1인당 35,000원으로 집행 가능
p.153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공통]
■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공제보험 가입 여부 감독

■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 제공인력 안전
 - 상해보험 가입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 상해보험 가입 등
   지속적으로 제공인력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운영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상품의 장점
1. 공제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2. 배상, 상해 위험뿐 아니라 노인돌봄 서비스에 고유한 특이위험까지 담보합니다.
3. 종사자 인원 변동에 따른 기관의 계약관리 업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