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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 회원가입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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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202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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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첫째)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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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둘째 이상)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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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효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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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급기준
2024.01.01 개정
지급금액 (첫째)
20 만원
지급금액 (둘째 이상)
30 만원
청구시효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
| 대상 | 지급대상 / 청구일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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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부담금을 저축(불입) 하는 [일반회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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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가족관계증명서 (회원 기준, 일반 혹은 상세) 1부
2)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또는 적립형공제급여
출금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 선택 시 제출)
※ 청구한 복지급여금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 ▶ [복지급여금 신청하기] 클릭
STEP 02
대상 심사
복지급여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STEP 03
복지급여금 지급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기재한 계좌로 지급
출산축하금 을 신청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