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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배우자)
- 회원가입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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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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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1회)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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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효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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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배우자)
지급기준
지급금액 (1회)
10 만원
청구시효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
| 대상 | 지급대상 / 청구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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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부담금을 저축(불입)하는 [일반회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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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가족관계증명서 (회원 기준, 일반 혹은 상세) 1부
2) 회원 배우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배우자 기준, 일반 혹은 상세) 1부
3)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또는 적립형공제급여 출금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 선택 시 제출)
STEP 01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 ▶ [복지급여금 신청하기] 클릭
STEP 02
대상 심사
복지급여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STEP 03
복지급여금 지급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기재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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