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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비전

“

사회복지인
생활안전과 복지증진

”

소득보장 지원 기관

안전보장 전문 기관

사회복지 금융 기관

복지욕구 증대 경영환경 변화 금융시장 불안 기대수준 상승

신뢰도 최대화

리더십의 제고 조직활력 강화 결집력의 증진 전문성의 강화

새로운 위상정립
복지인 복지기관 안정적 투자기관 전생애 안심기관
창조적 경영 성과
가입자의 최대화 운용수익 극대화 지속가능 제도화
지속적 경영 혁신
유연 안정성 전환 항시적 능력 개발 리스크 관리 장착

전략목표

  • GOAL 1 국내 최상위 수준 공제회

    창의적 공제 제도

    사회복지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사회복지기관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상품 개발

    공제 상품 개발 및 운영 능력의 지속적인 제고

    혁신적 관리 체계

    금융시장 변동성 예측 능력 강화체계구축

    유연한 자산운용 조직으로 변화 대응력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성 제고

    유능한 인재 확보

    외부 전문기관과의 수평적·수직적 네트 워크 강화

    유능한 인재 육성과 뛰어난 인재의 지속 영입

    직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성과 보상 체계 개편

    " 최선의 서비스,
    최고의 경쟁력 "
  • GOAL 2 지속 가능한 공제제도 구현

    지속 가능 공제제도 구현
    저성장·저출산·고령화와 위험이 다변화되는
    미래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공제회 시스템 구축
    복지수요와 공급여건의 변화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 신사회 위험 증가

    국내외 자산 운용 리스크의 증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공제제도에 대한 평가 기준 엄격화

    대응방향

    icon

    지속 가능한 공제회
    시스템의 구축

    1.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 가능한 상품 구조 구성
    2. 공제상품별 손해율 점검
    3. 위험관리를 위한 자산부채관리모형(ALM) 구축
    4.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 GOAL 3 사회복지인 전생애 복지 실현

    • 전 사회복지인 공제회 가입
      1. 가입자 데이터 분석

      2. 가입자에 대한
        사전 예측력 제고

      3. 공제회 신뢰도 제고

      1. 복지 기관별
        관리 강화

      2. 가입자 직업별
        단체 활용

    • 사회복지인 전생애 종합관리
      •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1. 사회복지인 노후소득 분석

        2. 사회복지인 연금제도 도입

      • 전생애 복지

        1. 사회보험과의 보완성 제고

        2. 민영보험과의 경쟁력 확보

        안전한 생애위험 관리

  • GOAL 4 공제회 서비스 질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응
    • 빅데이터

      개별 가입자 정보의
      유용성 제고

    • 인공지능

      AI를 통한 가입기관 및
      가입자 자산관리 자문

    • 플랫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의 활용도 제고

    • 블록체인

      공제회 기금 운용의 고도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

      가입기관 및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다각화

    • 알려주는 서비스

      공제회 가입기관 및 가입자에
      대한 가입 및 보장 정보 수시 제공

    • 활용가능 서비스

      사회보험 급여 및 각종
      조세부담과의 연결 강화

  • GOAL 5 공제회 경영 효율성 제고

    • 관리팀제 유연화
      수직적 체계의 관리조직을 수평적 체계로 개편하고 팀제화
      위기단계 축소, 부서간 관리인력의 자유결합, 책임할당제, 합리화
    • 프로젝트 중심관리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 인사 및 조직관리
      프로젝트 성과평가 합리화,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성과보상 방법의 다양화
    • 능력개발 시스템
      자기계발 집중 휴가제 도입
      1개월 내에서 휴가기간 자율 선택, 계획 평가를 통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상시적 교육훈련 시스템화, 선택적 복지제도 강화
    • 외부 전문가 활용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금융시장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 경영관리 혁신
      경영관리 전 업무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비용 효과성 제고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조직 전문성 강화
“

신뢰와 가치를 쌓아온
공제회가 걸어온 길

”
  1. 2025~
    2021
  2. 2020~
    2016
  3. 2015~
    2011
  4. 2010~
    2009
  5. ~2009
2025년
2월제5대 김용하 이사장 취임
5월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7월적립형공제급여 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8월디딤돌공제급여 개시
9월적립형공제연금 개시
11월「복지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재원 지원)
2024년
3월국민건강보험 임직원 단체보험 개시
5월사회복지종사자 금융·경제교육 표준(안) 개발(한국보건복지인재원)
10월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4기 대의원 임명
일반단체상해공제 출시
11월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출시
12월보건복지부장관 단체 표창(독거노인사랑잇기 분야)
2023년
1월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보험' 출시
5월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자산 2,000억 원 돌파
6월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제회 업무협약
7월한국시니어클럽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회원직영콘도(한화호텔&리조트) 운영 개시
12월사회복지종사자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회)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
2022년
2월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공제회 업무협약
7월한국경제신문, 공제회 업무협약
8월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제회 업무협약
11월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개관
2021년
5월목돈수탁급여 상품 출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자산 1,000억 원 돌파
8월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 연임 및 제4기 임원 출범
제4회 한국공공복지대상 시상식(방병원 후원)
12월공제회 설립 10주년 기념식
제6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온라인 시상식
2020년
1월회원 복지급여금(결혼축하금) 제도 시행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보험’ 출시
4월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6월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출시
7월한국사회복지공제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비대면 교육 (보건복지부 주최) 진행
8월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제회 업무협약
9월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3기 대의원 선출 및 임명
10월제3회 한국공공복지대상 시상식 (방병원 후원)
12월제5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온라인 시상식 진행
2019년
2월제1회 방한천공공복지대상 시상식 진행
4월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5월회원 복지급여금(출산축하금, 유족자녀장학금) 제도 시행
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국악뮤지컬) 초청 이벤트 진행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제회 업무협약
6월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7월장기저축급여 3년만기 상품 출시
회원직영콘도(소노호텔&리조트) 운영 개시
8월방병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공제회 업무협약 (취약계층 무상의료지원서비스)
제2회 방한천공공복지대상 시상식 진행
9월정회원 가입 2만건 돌파
2만번째 가입회원 대상 경품전달식 진행
10월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11월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가족뮤지컬) 초청 이벤트 진행
12월제4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2018년
2월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 공동주관 (보건복지부 주최)
3월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6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경기)
5월주거래은행(하나은행) 업무협약
6월3대 강선경 이사장 취임
배우 이순재 홍보대사 위촉
10월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연극) 초청 이벤트 진행
11월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공제회 업무협약
12월제3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2017년
3월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4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대전)
5월공제회 사무실 이전 (現 여의도 한국금융IT 빌딩 9층)
'사회복지실천가 응원캠페인 The 행복' (크라우드 펀딩) 시작
7월제3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진행 (80여개소)
10월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5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 (강원)
국민일보, 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11월제2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2016년
3월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2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광주)
4월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광역 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 (경기도, 강원도)
7월제2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2차 (120개소)
10월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3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대구)
12월제1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2015년
1월공제회 2기 출범
경로당 의무보험 일괄가입 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 (담양군)
신원보장공제보험 출시
3월재정특별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
4월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1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 개최(서울)
6월지정기부금단체 지정
7월제1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진행 (70여개소)
12월헬스케어 서비스 시작 (전문 의료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2014년
1월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기초 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 (성남시)
2월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 출시
6월공제사업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10월홍보대사(탤런트 김민희)위촉
2013년
2월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보험 출시
4월사회복지시설종합공제보험 출시
기획홍보위원회 위촉
7월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출시
8월자금운용위원회 위촉
12월재정특별위원회 2기 위촉
회원복지포털 서비스 오픈
2012년
1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3월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
2011년
3월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안 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원안 가결
제29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511호 공포
12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460호 제정
2010년
1월사회복지사공제회 추진위원회 출범 및 활동
7월법안통과를 위한 2차 지지서명 운동(2만여명)
9월공제회 법안 2010년 정기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직능단체 공동합의
11월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공제회 설립예산 10억 확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가결
12월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공제회 설립예산 10억 반영
2009년
11월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을 위한 정책 건의서 보건복지부 제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12월법안통과를 위한 1차 지지서명 운동(1만3천여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사회복지사법)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8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1.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2.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3. 3.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2.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3.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2.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3.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4.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2.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4.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5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2.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3.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4.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1.회원의 부담금
  2.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3.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4.그 밖의 수입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2.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3.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