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종합공제Ⅱ

■ 지역아동센터 종합공제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담보 공백을 최소화한 전용 상품입니다. 화재손해와 이용자(제3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이후 갱신 또는 신규 가입하는 시설은 재산손해 담보가 실손화재손해 담보로 대체됩니다)
■ 공제보험가입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 시행일 2014. 6. 5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공제보험 특징 및 장점
1.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의 완전한 충족
2. 유사보장 시중 보험상품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료
3. 센터 관리 자산에 화재 발생시 실손 보상 (비례보상 면제)
    ex) 1억 5천만원의 건물을 1억으로 가입한 후 6천만원의 화재손해 발생시
          기존 보험 : 4천만원 보상 (손해액의 2/3만 비례보상)
          공제 보험 : 6천만원 전액 보상
4. 센터에서 주관하는 구외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일괄 담보 ex) 동/하계 캠프, 체육대회, 문화체험 및 관람, 국내여행 등
5.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 확장 -> 1사고당 20억원 적용
6. 자원봉사자를 이용자로 구분하여 시설 내 사고 발생시 보상
7. 공제회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적인 계약관리 편의 제공”
■ 가입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8항에서 정한 지역아동센터 및 이와 유사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