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복지급여금

■ 지급대상 및 지급금
○ 지급대상
1) 청구일 기준 정회원으로서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상품별 구좌수는 합산가능. 납입횟수는 각 상품별 12회 이상이어야 함.
2) 부부(청구자 및 배우자)가 모두 정회원인 경우 각각 복지급여금을 청구 가능
3) 유산 및 사산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다출산은 자녀수만큼 지급
○ 지급금액
출생일 첫째 둘째 이상
~2023.12.31.까지 10만원 10만원
2024.01.01.부터 20만원 30만원
(*2024.1.1.개정)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회원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2)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이외의 계좌 선택 시 제출)
■ 신청방법
'개인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합니다.

■ 처리절차
복지급여금이용절차

     가입신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