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란(재가)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명시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1. 26, 2012. 5. 23 제 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 6. 4 ]
[ 시행일 2014. 6. 5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 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개정 2012. 1. 26 ] [ 시행일 2012. 8. 5 ]
3)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2. 1. 26 ]
[ 시행일 2012. 8. 5 ]
[전문개정 2011.8.4 제 34조의 2에서 이동, 종전의 제 34조의3은 제 34조의 4로 이동][시행일 2012.8.5]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공제상품 장점
1.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합니다.
2. 공제기간 중 소속 요양보호사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3. 피공제자 변경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수가 감산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4. 돌봄SOS,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돌봄업무를 병행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함께 보장하여 드립니다
5. 시설운영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