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아이돌봄배상책임공제

■ 아이돌봄배상책임공제란
아이돌봄운영기관에서 아이돌봄(파견),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긴급자녀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공제자의 과실, 태만, 부주의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4에서 보험가입의무 명시
 
제10조의4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 공제상품 장점
1. 형사방어비용 및 벌금 담보가 기본 적용됩니다.
- 안전사고에 기인한 기관 및 종사자의 형사적 책임(과실치사상)을 아울러 담보합니다.
2. 내방객의 안전사고도 보장합니다.
- 운영기관이 입주한 공간에 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를 별도의 공제료 없이 부가하여 드립니다.
3. 공제기간 중 소속 아이돌보미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