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공제회가 인정하는 아래 업무 포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업무 및 간병 등의 업무는 제외)
1.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 지자체 등의 유사 사업 및 유사 업무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각 사업안내 보험 가입 명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130]
■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기관이 전액 부담
[2020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 p92]
2. 제공인력 관리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제공인력에 대해 제공인력
     별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 공제상품 장점
1.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3. 공제기간 중 소속 전문인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