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25년 지자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매뉴얼(2025년 4월 1일 보장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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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4 | 조회수 | 794 |
첨부파일 | (시설 배포용) 2025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 안내.pdf | ||
지자체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하여 상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025년 3월 21일(금)까지
해당 지자체 : 경기도 31개 시·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전북 정읍시, 경남 김해시
○ 지원대상 : 지자체 취합_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지자체(10천원)
* 자부담 보험료 없음(지자체 지원분, 공제회 → 지자체 일괄 청구)
○ 신청기간 - 전북 정읍시, 경남 김해시 : 2025년 03월 19일(수) ~ 21일(금)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_온라인 신청
* 보장기간 : 2025년 4월 1일_16시부터 1년간 (*지원시설 보장기간 전체 통일)
○ 관련 문의전화 : 02-3775-8899(ARS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