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형공제급여 |
기존의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하고 있는 회원도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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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납부 회원은 적립형공제급여 상품 가입이 어렵습니다.
기존 장기저축급여 납부 회원은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으로 계약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전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9월 1일 오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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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계약전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9월 1일 오픈)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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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 신청은 9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전환이란?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으로 계약전환하고 동시에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전환 시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은 적립형공제급여의 ‘납입 원금’으로 계약 전환 처리되며, ‘부가금(이자)’은 전환 시점에 발생한 이자를
전액 인정하여 적립형공제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시 함께 지급됩니다.
▶ 필요서류
1) 장기저축 급여청구서 (계약 전환)
*회원대여 건이 존재하는 경우 : 계약전환 회원대여 재약정 신청서 (적립형공제급여 담보)
2) 적립형 공제급여 신규 가입서류 : 재직증빙서류, CMS 출금이체 신청서
※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해당 계약전환 요청일에 업무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 회원 대여 건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전환 요청일에 대여 잔액 및 이자가 '적립형공제급여'의 대여 원금으로 재약정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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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장기저축급여에서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을 전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9월 1일 오픈)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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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된 장기저축급여 상품 중 최장기 납입 횟수를 납입 연수로 인정하며 중도 해지 시 부가금(이자) 지급 기준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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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계약 전환 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9월 1일 오픈)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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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환 시점에 발생한 이자는 전액 인정되며, 적립형 공제급여의 지급 사유 발생 시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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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신규 가입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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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재직증빙서류 및 CMS 출금이체 신청서
▶ 재직증빙서류 제출방법 (택1)
1) 홈페이지 가입 시 파일 첨부
2) 팩스 발송 (FAX) 02-6971-8885
3) 개인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공제상품 – 납부자번호 – 재직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
▶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제출방법
1) 홈페이지 가입 시 CMS출금이체신청서 팝업창 동의 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2)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단,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정일에 첫 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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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재직증빙서류는 어떤 서류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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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사회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입니다.
재직증빙서류는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있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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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1인당 1건만 가입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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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을 위하여 1인당(회원) 1건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 소득세법 제26조 및 63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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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상품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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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는 별도의 납입 기간이나 만기 기간이 없습니다.
가입 후 퇴직 시까지 계속 납입하시며, 퇴직 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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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가입 가능 구좌수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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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좌는 1만원으로 최소 1 구좌(만원) ~ 최대 200 구좌(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보건계열) 일반업무 회원은 150구좌(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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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상품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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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적립형공제급여의 금리는 아래와 같이 산정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금리 산정 : 지표금리(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산금리(0.50%~2.00% 범위)
▶ 금리 결정 : 매년 상&하반기 결산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금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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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구좌수 증/감액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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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월 2회까지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 변경신청 방법 :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상품변경 '신청' 클릭
□ 필요서류: CMS 출금이체신청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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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계좌, 출금일 변경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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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변경 신청은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 변경신청 방법 :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상품변경 '신청' 클릭
□ 필요서류: CMS 출금이체신청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 지정 출금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전부터 출금일까지는 계좌 변경이 제한됩니다.
※ 계좌와 출금일은 동시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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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자동출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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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부족 등으로 자동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월 10일(영업일 기준)*에 추가 출금이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추가 출금일까지 계좌 잔액을 준비해주시면 정상 처리됩니다.
- 출 금 일 : 매월 10일(영업일 기준)
- 대 상 : 전월 26일 및 당월 1일 미출금 회원
- 출금금액 : 미납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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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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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요청하신 월 기준 직전 3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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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납입 유예가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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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병역복무, 개인 휴직 등 상품 납입이 불가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납입 유예는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정에 의한 납입 유예는 6개월 이상 미납 시 직권해지 처리가 됩니다.
☎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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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직권해지가 어떤 제도 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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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미납의 경우에는 적립형공제급여 시행규칙 제8조의4 (직권해지)에 의거하여 직권해지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급여금(납입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 퇴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단, 육아 휴직, 병역복무, 개인휴직 등의 납입유예에 따른 미납은 직권해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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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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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중도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해지신청' 클릭 > 청구사유 ‘중도해지(회원자격 유지 중 해지)’ 클릭 > 해지 사유 선택 및 중도해지 증빙서류 첨부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2. 퇴직급여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해지신청' 클릭 > 청구사유 ‘퇴직(회원자격상실)’ 클릭 > 퇴직일자 선택 및 퇴직 증빙서류 첨부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이자소득세 발생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메일: kwcu1@kwcu.or.kr)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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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중도 해지시 원금은 보장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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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원금 100% 보장되며, 부가금(이자)는 납입경과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 기준(해지 지급율)으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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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퇴직할 경우, 필요서류 및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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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에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퇴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퇴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일 ~ 퇴직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퇴직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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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상품 해지 후 다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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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재가입 시에는 재직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 자격을 다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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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 공제급여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추후 사회복지기관에 재취업할 예정인데, 지금 퇴직신청을 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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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신 경우, 퇴직신청은 선택 사항입니다. 회원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상품 납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금을 청구하실 때는 퇴직 증빙서류를 통해 사회복지 근무기간을 확인하며, 세제 혜택은 사회복지 근무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은 세제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지연청구로 인해 발생된 세제혜택은 회원에게 귀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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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예금자보호법 적용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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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은행의 고객을 위한 제도로서 일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저축상품에 한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회원님의 납입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구분 계리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건복지부의 감독 아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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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세금혜택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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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처럼 15.4%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직일 기준 납입 기간 및 구좌수 등에 따라 약 0~4% 수준으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일반 금융상품보다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단, 퇴직 후 발생하는 부가금(이자)에는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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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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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연금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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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회원가입 확인서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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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 가입자 정보 하단 “ 회원가입확인서” 클릭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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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상품 납입 내역서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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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나의공제상품 “납입내역서 산출 기준일 ” 클릭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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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회원 승인은 언제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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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금이 진행되고, 출금 결과가 반영된 후에 회원 승인이 완료됩니다.
출금 결과는 출금일 기준 +1 영업일 후에 확인되며, 승인 완료 후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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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상품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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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조 제8호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되어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보건 계열의 경우 가입 한도에 제한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 기의결된 사항으로 복지 계열 가입 한도로 적용됩니다.
* 보건 계열 회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20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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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건계열 회원은 직무 변경 시 가입 가능 구좌가 조정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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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재직증빙서류에 명시된 업무(직무)를 제출 시 최대 가입 가능 구좌 수가 조정됩니다.
- 사회복지관련업무 변경 시 : 최대 200구좌 (150구좌 → 200구좌)
- 일반업무 변경 시 : 최대 150구좌 (200구좌 → 150구좌)
☎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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